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중소기업 취업자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는 취업일 기준으로
5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90% 감면하여 주는 제도 입니다.
다만,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연말정산으로 환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금 감면 제도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면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문의한 세액공제는 아마 세액감면 내용으로
오인하신 듯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시에 중복적용되는 혜택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