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소기업에 재직하며 입사와 동시에 청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감면 90%를 받고 있습니다.
소득공제의 경우 소득세 중 일정항목에 대해 공제해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미 부과되는 소득세의 90%를 감면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공제의 실효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