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둔 예신입니다.
현재 저와 예비남편 둘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아직 처분을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경우 세금이 많이 늘어나나요?
결혼후 1주택을 처분했을 경우에도 세금이 많은가요?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혼인신고한 날짜를 기준으로 5년이내에 한채를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적용되나 단, 매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보유해야(조정지역의 경우 2년 이상 거주) 비과세가 되고 또 양도가액이 9억 이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매매날짜, 양도가액, 지역에 따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조항 검색해보시면 더 자세히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