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영상 배경 음악의 경우에도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그 길이의 장단을 떠나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 소장으로 해당 동영상 제작 등을 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해당 행위는 친고죄이기때문에 실제 저작권자인 작곡가 등이 고소를 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개인 동영상에 대해서는 고소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보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는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