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면세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로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없으나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적용됩니다.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수정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되는 것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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