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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24.03.22

내용증명이란게 정확히 무엇인가요

요즘 마켓컬리에서 다계정 고객 잡아내서 부당이득금 취한 사람한테 다 한수한다고 협박하고

안 갚으면 내용증면 보낸다고 해요 근데 그 내용증명 이란게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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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증명이란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하는 내용을 전달하기에 앞서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발송을 하게 되면 동일한 자료가 우체국에도 한부가 보관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문서가 변조 되거나 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가한나무늘보281입니다.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을 우체국에 보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사소송 단계로 넘어가기 전 상대방이 오리발을 내밀지 못하도록 사실관계에 못을 박는 실질적인 법적조치의 시작 단계다.

    강제집행이라는 결과를 수반하는 대부분의 분쟁은 이 내용증명 제도로 스타트를 끊는다.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기 위해서는 똑같은 내용의 문서 3통이 필요하다.

    3통 중 1통은 우체국이 보관, 1통은 발신자가 보관, 나머지 1통을 수신자에게 발송함으로써 해당 내용의 문서가 발송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

    다만 이때 발송인은 3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우체국에 관련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발신 자체는 어렵지 않다.

    인터넷우체국을 통하여 전자문서 형식으로 제작, 발송할 수도 있고 우체국에 같은 내용의 문서 3장을 준비하여 방문해 내용증명 보낼 거라고 하면 알아서 절차를 안내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