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한나무늘보281입니다.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을 우체국에 보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사소송 단계로 넘어가기 전 상대방이 오리발을 내밀지 못하도록 사실관계에 못을 박는 실질적인 법적조치의 시작 단계다.
강제집행이라는 결과를 수반하는 대부분의 분쟁은 이 내용증명 제도로 스타트를 끊는다.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기 위해서는 똑같은 내용의 문서 3통이 필요하다.
3통 중 1통은 우체국이 보관, 1통은 발신자가 보관, 나머지 1통을 수신자에게 발송함으로써 해당 내용의 문서가 발송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
다만 이때 발송인은 3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우체국에 관련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발신 자체는 어렵지 않다.
인터넷우체국을 통하여 전자문서 형식으로 제작, 발송할 수도 있고 우체국에 같은 내용의 문서 3장을 준비하여 방문해 내용증명 보낼 거라고 하면 알아서 절차를 안내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