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5개월 근무후 퇴직하면 받을수있는 수당?
25개월 근무하고 퇴직을했는데
하루 9시간씩 근무를했고 퇴직하고나서
한시간더 추가한 수당은 받을수있나요?
단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되어있고
월급은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9시간 한주 45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319,839원이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면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50%의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자이라도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곤란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시간 초과하여 근무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더라도 퇴직 후에도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후 재취업하여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따른 임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