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람찬애벌래200입니다.
국번 없이 182로 전화하면 민원인이 본인인 경우에 한해 교통범칙금, 과태료, 무인단속, 벌점, 운전면허 정지·취소·갱신·취득, 교통사고 조사담당자 등과 관련한 정보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
이외에 인터넷으로는 서울외 지역은 위택스에서 납부하기 지방납세외수입에서 차량번호 입력 하시면 미납금을 확인하실수 있다고 합니다.(미납금이 없으면 주정차 단속이 안될걸로 보실수 있으십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단속조회 민원시스템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