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킥보드 무면허 벌금은 얼마나 미납될수있나요?
킥보드 무면허 운전으로 범칙금10만원과 면허시험 1년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10월4일 첫번째 납부일이고 18일이 두번째 납부일입니다 전역한지 얼마안되어서 10월4일부터 일을시작하게 되었는데
월급을 받고 나서 범칙금을 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미납될경우엔 법정으로 갈수있다하시는데 기간연장 이라던지 따로 신청할수있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일단 킥보드 무면허 범칙금은 10만원, 면허시험 자격 정지 1년입니다
1차 납부기한과 2차 납부기한이 있으며 1차에서 미납 시 2차에서는 원래 범칙금의 1.2배를 내셔야 합니다
2차 납부기한에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2차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60일 내로 즉결심판 출석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즉결심판으로 넘어갈 경우 추가 벌금까지 내셔야 합니다
추가 벌금은 해당 즉결심판에서 정해진 금액을 내셔야 합니다
즉! 최초의 킥보드 무면허 벌금 10만원 + 즉결심판 벌금을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냥 부모님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빌려서 납부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10만원이면 충분히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즉결심판까지 넘어간다면 수십만원 이상을 내셔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부모님 또는 지인들에게 도움을 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