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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박새210

강렬한박새210

전세집 욕조 크랙 자가수리 해도 되나요?

목욕을 하다가 욕조 벽면을 실수로 조금 쎄게 차서 금이 생겼어요. 실리콘으로 떼우려고 하는데, 미관상 금이 갔다가 다시 떼운 게 티가 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꼭 업체를 불러서 수리를 해야하는지, 자가로 수리하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임차인이라면 추후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인과 해당 부분에 대한 수리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소유권자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