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성실사업자인데
차량(직원출퇴근용) 장부상에 기재되어잇는데
명의이전 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하셧다고하네요
이런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안하고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개인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할 경우, 차량판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