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실에서 일하는 보좌진들은 별정직 공무원(일반직, 기능직 등과는 다르게 특정기간 특정직무 등에 해당되는 공무원)이다. 각 의원실에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할 수 있는 보좌진이 8명과 인턴 한 명(총 9명이 국회의원에게 인력으로 제공되는 것). 결국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에게 총2700여 명의 보좌진을 국가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일하는 동안 공무원 보수 지급 기준(별정직도 각 직급별 지급방식을 일반직과 동일하다고 봄)에 따라 정해진 월급을 받는다. 다만, 의원의 임기만큼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같은 운명을 갖고 있다. 결국 국회의원이 면직된다면 더 이상 보좌진도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