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유능한뱀19
유능한뱀1923.08.03

제 개인정보로 가입한 게임아이디 판매

모르는 사람한테 문자가 왔는데

제 이름 제 전화번호 알고 있고

“아이디팜” 사이트에서 90만원에

아이디를 사려는데 확인차 연락했다길래

제 이름 번호 맞는데 저는 게임 안한다고 하고

게임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픽셀?이라는 게임앱에서 제 개인정보를 이용해 가입해 게임아이디를 판매하고있는 사람 처벌 못하나요?


저도 개인정보 유출? 되어서 사칭당해 불건전 판매가

되고 있는거니까요. 그래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려니 피해금액, 상대방 sns 나 ip주소를 입력 하라는데

피해금액도 없고 상대방은 누군지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신고해야되나요? 밤이 늦어서 전화문의도 안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대방을 모르는 가운데 그 유출 경위나 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구체적인 법률 위반의 사실이나 증거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은 점에서 고소, 고발을 하여도 실효성 있는 절차가 되기는 어려운 점에서 좀 더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