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22.03.14

정부 지원금의 세금 처리??

이번달 3월에 받은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도 소득으로 인정되어 세금계산때 포함되나요?? 만약 포함된다면 현재 세무사님께 위임 한 상태인데 얼마 지원 받았는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세무사님이 알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얼마 받았다고 이야기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지원금이 사업용통장에 입금이 되었을 경우, 세무대리인이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자 분이 직접 지원금 수령 내역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의 성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생계지원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보전의 성격을 가지면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손실보상금이나 방역지원금의 경우 수입금액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이번달 3월에 받은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도 소득으로 인정되어 세금계산때 포함되나요?? 만약 포함된다면 현재 세무사님께 위임 한 상태인데 얼마 지원 받았는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세무사님이 알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얼마 받았다고 이야기 해야 하나요???

    * 국고보조금도 사업관련이라면 소득에는 포함되어야 할 것 입니다.

    * 세무사님이 알 수 없습니다. 내역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장부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바우처사업/국고보조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긴급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등의 일부 지원금의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