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지원금이 사업용통장에 입금이 되었을 경우, 세무대리인이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자 분이 직접 지원금 수령 내역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의 성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생계지원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보전의 성격을 가지면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손실보상금이나 방역지원금의 경우 수입금액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