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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제가 사는 지역에 인도가 참 넓어서그런가 인도에 올려놓고 주차하는 차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인도주정차는 신고대상이 아닌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생각하는 라이언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인도위에 주정차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시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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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말씀하신데로 인도에 차량을 올려서 보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 불법주정차 신고를 하시게 되면 과태료가 불법주차를 한 차주에게 나가게 됩니다.
신고대상이 맞습니다.
답변좋으시면 추천 꼭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답변좋으시면 추천 꼭 해주세요입니다.
신고 대상이구요 국민신고앱으로 신고 하실수 있씁니다
그냥 하는거죠 신고하던말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