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는 지역에 인도가 참 넓어서그런가 인도에 올려놓고 주차하는 차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인도주정차는 신고대상이 아닌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인도위에 주정차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시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말씀하신데로 인도에 차량을 올려서 보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 불법주정차 신고를 하시게 되면 과태료가 불법주차를 한 차주에게 나가게 됩니다.
신고대상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좋으시면 추천 꼭 해주세요입니다.
신고 대상이구요 국민신고앱으로 신고 하실수 있씁니다
그냥 하는거죠 신고하던말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