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문의

아래와 같은 조건일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대상여부 확인 부탁 드립니다.

  • 본인 : 근로자 / 연말정산 대상자 / 세대원 / 주택공동명의

  • 배우자 : 비근로자 / 연말정산 대상자 아님 / 새대주 / 주택공동명의 / 주담대 차입금 명의자

  • 주택소유 (부부합산) : 1주택 보유

  • 주택기준시가 (2020년 취득당시) : 5억원 미만

  • 주담대 상환기간 : 15년 이상 + 비거치식 and 고정금리

  • 새대주/세대원 모두 해당 주택 실거주 중

1) 위 경우 본인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만일, 본인이 주담대 차입금 명의자가 아니라서 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주담대 대출승계 (배우자→본인)하면 본인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대출 명의자가 반드시 본인 명의이어야만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대출 명의를 변경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