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같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세액공제 되는 비율과 그 비율 대비 유리한 사용 비율이 있나요? 항상 헷갈리네요
항상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했는데 연봉의 3분의 1이상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이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율을 곱하기 때문에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도 괜찮지만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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