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사업자가 과세상품을 팔고싶을때
면세상품을 팔고 있는 면세사업자입니다.
이번에 과세상품을 한번 팔아보고 싶은데 잘될지 어떨지 모르겠어서요.
일단 1~2주 판매해보고 수요가 있다 생각되면 그때 과세사업자로 변경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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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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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및 부가가치세의 거래 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가 일시, 우발적으로 판매하는 과세재화도 항상 면세로 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1~2주정도 과세재화를 판매하시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과세재화판매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