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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황여새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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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가해자입니다보험료 할증이 부담됩니다

자동차 대물사고 가해자 입니다

보험수가 할증금이 배이상 증액되어서부담되어서 보험재계약 안하고 면허증반납 하려고 합니다 보험재계약 안하면 할증금에대한 보험금 없어지는건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차량을 양도 하게 된다면 보험 가입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납만 하고 차량을 보유 한다면,

      의무가입 이니 재가입 해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 이력은 3년이 지나야 없어집니다.

      면허증 반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재계약 하지 않고 차량은 그대로 보유 중 일 경우 과태료부과 대상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을 팔고 보험을 가입을 안하면 안내도 되겠죠..

      다만 차량이 있는데 보험을 가입을 안하면 그건 과태료가 나옵니다.

      차량을 소유하면 보험가입은 필 수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재계약 안하면 할증금에대한 보험금 없어지는건지요

      : 우선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보험료를 내지 않으니, 상관은 없으나,

      한번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는 3년간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초기화가 되니,

      많이 할증되었다면, 3년후에 재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