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컴퓨터라는 회사를통해 컴퓨터를 샀습니다
8개월 정도 사용했는데 얼마전 인터넷사용중 본체안에서 불이나 영*컴퓨터 에 본체를보냈더니 그래픽카드가 타버렸다고 하네요
다른부품들은 그을리기만하고 사용하는데문제없다는데
그래픽카드 제조사에서는 3년 무상보증 인데 불난경우는 아무보상을못해준다고하더라구요
70만원정도주고샀는데 지금 가격이 올라 100만원 이 넘더라구요ㅜㅠ
갑자기 큰돈 나갈려니 막막하네요ㅜ
보상 받을방법이 없는건가요??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래픽카드 화재 원인이 카드 자체에 결함(제조나 설계상)인지 사용자의 관리 부주의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배상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용자의 관리 부주의면 제조사는 배상책임이 없겠지만 그래픽카드 자체의 결함이 원인라면 제조사등에 손해배상책임이있으며 제조사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고의 원인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제품의 결함이 아니라 과열에 의한 사용 환경에 따른 사용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해당 하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래픽 카드가 타버린 것이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원인을 알기 어려워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그래픽카드가 타버린 것이 그래픽카드 자체의 하자에 해당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