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유 부동산 매도시 필요서류
1. 법인소유 부동산 매도시 필요한 서류가 하기 서류들 이외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도 필요한가요?
법인인감증명서2통
(일반용1, 부동산매도용1)
법인인감도장
위임장
등기권리증
대표신분증
통장사본
2. 그리고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할경우 발급시 대표와 감사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미공개로 발급해도 되는지요?
3. 대표가 못가고 감사가 대리로 가서 매도계약시 위임장을 작성해야하는데 위임장은 법인이 감사에게 위임하는 형태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대표가 감사에게 위임하는 형태로 해야하는지 궁금하고, 후자일경우 대표의 인감증명서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법인소유 부동산 매도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권리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2통 (일반용 1, 부동산매도용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대표의 신분증
법인 통장사본
위임장 (대표가 직접 계약하지 않을 경우)
따라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는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2 법인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표와 감사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미공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공개로 발급받으려면, 발급신청서에 미공개를 원하는 항목에 체크하고, 미공개 사유를 작성하면 됩니다.
3 대표가 못가고 감사가 대리로 가서 매도계약시 위임장을 작성해야하는 경우, 위임장은 법인이 감사에게 위임하는 형태로 해야합니다. 위임장에는 법인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위임받는 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위임의 내용과 범위, 위임기간, 위임일자, 법인인감, 대표자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임장은 법인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대표의 인감증명서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