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세액공제가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에 각각 적용되는지요?
사적연금 인출액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면 저율과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총인출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인 경우 총 받은 연금에서 연금소득공제액을 뺀 후 세금이 산정되는데 사적연금도 그러한지요?
즉 연금소득공제가 국민연금과 사적연금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사적연금에 각각 적용되는지요?
세금 산출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 - 연금소득공제 =
세금산출기준금액(1)
*사적연금 수령액 - 연금소득공제 =
세금산출기준금액(2)
* 최종 종합소득세 산출 기준 금액 :
세금산출기준금액(1)+세금산출기준금액(2)-배우자 공제 등 다른 소득공제=
최종 종합소득세 기준금액
이렇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500만원을 판단할 때는 인출금액으로만 판단하며 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참고로 1,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16.5%분리과세 선택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