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기 임대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임차인으로 전대동의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대로 단기 임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임차인으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300 / 월세 30만원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 단기임대를 삼삼엠투, 리브애니웨어, 위홈 등의 플랫폼에서 등록하고 진행해볼 예정입니다.
플랫폼에서 세무서로 수입신고가 들어와 저도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아닌 것 같고, 주택임대사업자는 집이 자가소유여야 하는 것 같은데,
이때 무슨 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
그리고 그 사업자로 낸다면 부가세가 면세인지, 또 다른 필요한 것이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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