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기 임대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임차인으로 전대동의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대로 단기 임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임차인으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300 / 월세 30만원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 단기임대를 삼삼엠투, 리브애니웨어, 위홈 등의 플랫폼에서 등록하고 진행해볼 예정입니다.
플랫폼에서 세무서로 수입신고가 들어와 저도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아닌 것 같고, 주택임대사업자는 집이 자가소유여야 하는 것 같은데,
이때 무슨 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
그리고 그 사업자로 낸다면 부가세가 면세인지, 또 다른 필요한 것이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세대 1주택(공시가격 12얼 이하)에 해당한다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만 주거용 임대사업자 또는 비주거용 임대사업자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사업자등록만 잘 하시면 됩니다. 주거용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되며, 비주거용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