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인수하여 운영중입니다.
계약 시 유무형자산의 이전에 인터넷이 명시되었으나 그 당시 계약서의 인터넷은 못보고 인터넷이 없는줄 알고 새로 인터넷을 가입하여 사용했습니다. 오픈 후 1년이 지났는데 전 임차인분이 쓰던 원래의 인터넷이 아직 해약이 되지않았다고 해약할꺼면 위약금 30만원을 저보고 달라고 합니다. 제가 내야하는것이 맞나요?
저는 인터넷이 있는지도 사용한적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이전대상으로 인터넷이 명시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해당 인터넷 계약을 이수한 것으로 질문자님이 이를 알았든 몰랐든 납부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