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인수 후 인터넷 해약관련 질문
가게를 인수하여 운영중입니다.
계약 시 유무형자산의 이전에 인터넷이 명시되었으나 그 당시 계약서의 인터넷은 못보고 인터넷이 없는줄 알고 새로 인터넷을 가입하여 사용했습니다. 오픈 후 1년이 지났는데 전 임차인분이 쓰던 원래의 인터넷이 아직 해약이 되지않았다고 해약할꺼면 위약금 30만원을 저보고 달라고 합니다. 제가 내야하는것이 맞나요?
저는 인터넷이 있는지도 사용한적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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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이전대상으로 인터넷이 명시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해당 인터넷 계약을 이수한 것으로 질문자님이 이를 알았든 몰랐든 납부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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