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법규위반시 보험료 할증이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최근(3개월 정도) 운전을 하기 시작하여 부모님 보험에 자녀로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경력이 없으니 할인이 안되어 보험료가 비싼 상태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 신호위반을 해서 벌점 15점을 받았는데요, 이런 경우 내년에 보험료 갱신이 될때 할인도 안되고 할증이 붙는다고 봤는데,
저같은 경우는 운전경력이 없어 원래부터 할인이 안되니까 할증만 붙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내년이면 운전경력이 생겨 할인 대상자인데 법규위반으로 인해 할인이 불가능하고 할증도 붙게되는건가요?
또 궁금한 것이 해당 법규위반 내역으로 인해 할인 불가 및 할증에 대한 영향이 언제까지 가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내후년 갱신때까지 위반 사항이 없다면 다시 할증이 없어지고 할인도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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