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드 공제여부 및 계정과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카드공제/불공제 체크방법과 계정과목 질문 드립니다.
1) 영수증 한장에 양파, 우유, 라면, 햇반, 사이다 등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이 한번에 결제 된 영수증이 있을때는 신용카드 일반/카과 여부를 어떻게 기준을 잡을 수 있나요?
2) 마트나 편의점에서 직원들이 먹을 햇반이나 도시락 구매시 계정과목을 복리후생비로 하면되나요?
3) 매장에서 쓸 손톱깎이세트 산거는 계정과목 어떻게 잡아야하며, 이또한 카과로 설정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이 경우는 영수증을 보시고 면세품목을 제외한 과세물품 합계만 카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2. 네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3. 사업용도에 해당하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종업원의 복리후생 목적이시라면 소모품비로 처리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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