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등기는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더 유리합니다.
1.양도세
각자 누진세율로 납부하므로 공동명의의 경우 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2.재산세
재산세는 단독명의 및 공동명의 차이가 없습니다
3.종부세
종부세는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 더 유리합니다. 공동명의면 각자6억씩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공동명의 단독명의보다 더 나을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