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간기능검사상이상R94.5소견치료
간기능검사상이상R94.5소견으로 비급여주사치료 라이넥주를 맞았습니다.
피검사상 간기능수치가 상승되었습니다
라이넥주가 만성간질환에있어서의간질환개선이 식약처허가내용이구요.
의사소견서에는 간기능개선및 치료목적으로 시행함.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계속 실비보상이 안된다고하여
피검사결과지를 재첨부했는데요.
태반주사라서안된다.
만성간질환자가아니라서 안된다
R코드라안된다..
담당자말이 계속이러구요
의료자문을가야한다고만합니다.
이게다맞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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