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시 추가로 대장내시경 췌장검사 하려고 하는데 보험혜택 받을수 있나요?
이번에 건강검진을 합니다.
위내시경 까지는 나라에서 지원을 받게됩니다.
추가로 수면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췌장검사도 함께 받으려고 하는데 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긍금합니다.
보험혜택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장암검사는 본인 자의적이니 실비보험에서 보상 되질 않습니다,
수면 마취료부분도 마찬가지 보험처리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무런 증상 없이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비용을 추가하여 내시경 검사를 받으면
-> 그 내시경 검사 비용은 실비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되어도 못 받는 것입니다.
2) 건강검진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을 받고 나서
-> 추가적으로 실시한 정밀검사 비용
-> 처방 조제 비용
-> 조직 검사 비용
-> 해당 비용은 실비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런 게 아닌 경우에는
-> 개인적으로 건강검진이 아닌 다른 날에 내과를 방문하셔서
-> 몸의 이상 증상을 얘기하고 내시경 검사를 받으시면
-> 검사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필요 서류
ㄱ. 초진 기록지
ㄴ. 진료비 영수증
ㄷ. 진료비 세부내역서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단순 건강검진은 실손의료비 약관상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 검진상 의사소견으로 재검사, 추가검사, 치료는 실손의료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소견으로 추가 검사를 하는 경우 보장이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승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검진 목적으로 대장내시경과 췌장검사를 받는건 안되시고,
의사의 권유로 검사하는 것은 실비보험이 적용됩니다. ^^
위내시경은 국가건강검진으로 받으시므로, 추가 비용(수면)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추가로 추가로 수면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췌장검사도 함께 받으시면 일반 건강검진으로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외적으로, 의사소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진행하는 검사의 경우에는 일반 건강검진이 아니기때문에 심사 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7년 차 간호 근무 경력이 있는 권진주 설계사입니다.^^
단순 검사는 실손의료비 청구가 불가합니다.
증상이 있어서, 의사의 권유로 받으셔야 실비 청구가 가능하며,
내시경시 용종절제술을 하실 경우
가입중인 보험에
질병수술비나, 질병1~5종수술비, 몇몇대질병수술비와 같은
수술비 특약들이 있다면 수술비 청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라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은 실비에서는 보상을 받을수 없습니다. 단 검진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신다면 그검사비는 보상 받을수 있겠습니다. 건강검진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손의료비 약관상 단순 건강검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실손의료비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이라는 문구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건강검진은 보상하지 않지만, 검사소견에 따라 추가검사 비용은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에서는 건강검진이나 질병 예방목적의 의료행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내시경은 대표적인 건강검진 항목이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내시경을 통해 용종을 제거할시 수술비 담보등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건강검진으로는 실비처리를 받지 못합니다.
단, 건강검진을 통해서 질병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검사를 통해서 해당 기관에 하나라도 질병이 나온다면 실비처리를 받을 수는 있으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다면 보장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다는건 좋은거니까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 건강검진 목적의 내시경 검사의 경우 의료 실비에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단, 내시경 검사 시 용종 등 다른 부분이 있어 제거를 하였다면 이에 대한 보상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