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보탬이 되기위해
제명의의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어머니께서 제 카드에 돈을 넣어서
출퇴근하실때나 버스비용과 식사하실때
사용하고계십니다
제가 소득이 더 많으니 몰아주기하는게 이득이라는 글을 봤었어서요
근데 얼마전 증여세 라는걸알게되었는데
이런것도 증여에 해당이 되나요?
저는 카드를한번도 쓴적이없고 어머니께서 들고다니시며 쓰십니다.
세금쪽 잘아시는 관계자님들 답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어머님께서 본인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체크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부양가족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어머님 명의로된 카드를 사용해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는데, 어머님께서 본인명의의 체크카드로 교통비나 식사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실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법에 의거해서만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증여는 맞습니다.
다만 이런 거래행위 하나하나를 일일이 국세청에서 모니터링 하는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먼저 신고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카드 사용 사실을 모른체, 계좌의 흐름만 본다면
어머님이 자녀분에게 현금을 입금하시고, 누군가가 카드를 쓰는 형태를 보일 겁니다.
이럴 경우, 선생님이 카드를 안쓰셨다고 하더라도, 안썼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선생님이 쓴 것이 아니냐고 추정이 들어갈겁니다.
사실 그 부분이 무서운 것이겠지요.
금액이 작으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은데, 그 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심하셔야될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