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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털털한왕나비183
털털한왕나비183
22.11.07

연말정산관련 부모님이 제카드사용

연말정산시 보탬이 되기위해

제명의의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어머니께서 제 카드에 돈을 넣어서

출퇴근하실때나 버스비용과 식사하실때

사용하고계십니다


제가 소득이 더 많으니 몰아주기하는게 이득이라는 글을 봤었어서요

근데 얼마전 증여세 라는걸알게되었는데


이런것도 증여에 해당이 되나요?


저는 카드를한번도 쓴적이없고 어머니께서 들고다니시며 쓰십니다.


세금쪽 잘아시는 관계자님들 답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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