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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왕나비183
털털한왕나비18322.11.07

연말정산관련 부모님이 제카드사용

연말정산시 보탬이 되기위해

제명의의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어머니께서 제 카드에 돈을 넣어서

출퇴근하실때나 버스비용과 식사하실때

사용하고계십니다


제가 소득이 더 많으니 몰아주기하는게 이득이라는 글을 봤었어서요

근데 얼마전 증여세 라는걸알게되었는데


이런것도 증여에 해당이 되나요?


저는 카드를한번도 쓴적이없고 어머니께서 들고다니시며 쓰십니다.


세금쪽 잘아시는 관계자님들 답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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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어머님께서 본인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체크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부양가족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어머님 명의로된 카드를 사용해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는데, 어머님께서 본인명의의 체크카드로 교통비나 식사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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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실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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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법에 의거해서만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증여는 맞습니다.

    다만 이런 거래행위 하나하나를 일일이 국세청에서 모니터링 하는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먼저 신고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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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카드 사용 사실을 모른체, 계좌의 흐름만 본다면

    어머님이 자녀분에게 현금을 입금하시고, 누군가가 카드를 쓰는 형태를 보일 겁니다.

    이럴 경우, 선생님이 카드를 안쓰셨다고 하더라도, 안썼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선생님이 쓴 것이 아니냐고 추정이 들어갈겁니다.

    사실 그 부분이 무서운 것이겠지요.

    금액이 작으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은데, 그 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심하셔야될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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