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무단퇴사"를 했다는 것은 임대차계약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임대차계약 유지중이라면 들어가서 가지고 오면 되고, 만약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동산인도를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