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윤호중 장관 업무계획 설명
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집요한레아288
집요한레아288

기숙사에 두고온 물건 찾을수 있을까요?

무단퇴사를 한후 기숙사에 두고 온 물건을 찾기위해

연락드렸으나 연락을 받지않아 찾을수가 없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쪽으로 연락을 드렸으나

거주자가 연락을 받지않아 도와줄수가 없으며

별다른 메뉴얼이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떤 방법으로 물건을 찾을수 있을까요

(기숙사라고 설명은 드렸으나 개인이 임대계약을 체결 한 후 회사에서 월세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두고온 물건은 컴퓨터 등등 물건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해당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우선 물건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상대방이 물건을 반환하면 좋겠으나, 반환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이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어 형사고소도 가능하시며

      민사적으로 반환을 구하는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무단퇴사"를 했다는 것은 임대차계약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임대차계약 유지중이라면 들어가서 가지고 오면 되고, 만약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동산인도를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