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 연기사유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유로는
1.화재. 그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때
2.납세자또는납세관리인의 질병.장기출장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때
3.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되었을때.
4. 제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때
해당사유에 해당된다면 세무조사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