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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태양새63
쿨한태양새6320.10.05

실업급여 수급시 노인연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2달전 회사 경영악화로 70세로 퇴사 하게 되어

고용보험가입자라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연금도 받을수있는가요?

노인연금 자격이 따로 있는가요?

회사를 다닐때는 조건에 부합하지않는다고 노인연금은 받지못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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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회사를 얼마나 근무하셨는지를 모르니 정확한 답변을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65세 이후 신규 취업을 하셨다면,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이라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연금(기초연금)의 경우 만65세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적용되며, 단독가구나 부부가구는 분류하여 소득상황 기준에 의해 지원합니다.

    단독 또는 부부가구의 경우 만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색을 산출하기 위해서 구분되므로, 노인 당사자의 소득환산액을 조사하여 지원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https://papayamango.tistory.com/22

    참고하시면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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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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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인연금과 실업급여는 별개로 서로 관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초연금 소득평가액 산출할 때 기타소득을 합산하며, 기타소득 안에 실업급여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로 인하여 노인연금 수급요건이 안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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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와 노인연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노인기초연금의 수령 요건에 부합한다면 노인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인기초연금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와 노인기초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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