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시 노인연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2달전 회사 경영악화로 70세로 퇴사 하게 되어
고용보험가입자라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연금도 받을수있는가요?
노인연금 자격이 따로 있는가요?
회사를 다닐때는 조건에 부합하지않는다고 노인연금은 받지못했는데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회사를 얼마나 근무하셨는지를 모르니 정확한 답변을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만약 65세 이후 신규 취업을 하셨다면,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이라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한 노인연금(기초연금)의 경우 만65세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적용되며, 단독가구나 부부가구는 분류하여 소득상황 기준에 의해 지원합니다. - 단독 또는 부부가구의 경우 만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색을 산출하기 위해서 구분되므로, 노인 당사자의 소득환산액을 조사하여 지원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 https://papayamango.tistory.com/22 - 참고하시면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 세무/회계 -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노인연금과 실업급여는 별개로 서로 관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기초연금 소득평가액 산출할 때 기타소득을 합산하며, 기타소득 안에 실업급여가 포함됩니다. - 따라서 실업급여로 인하여 노인연금 수급요건이 안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와 노인연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노인기초연금의 수령 요건에 부합한다면 노인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인기초연금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와 노인기초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