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고객의 예수금(원화, 외화)은 원칙적으로 상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예수금에 대한 투자자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일부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투자자예탁금을 보호하기 위해 예탁자산운용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파산시 고객 예수금은 이 기관의 운용자산에서 고객분을 우선 변제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탁자운용기관 자산이 부족할 경우, 투자자예탁금전액보호는 어렵습니다. 현재 보호한도는 1인당 5천만원이며, 초과 예수금은 상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 직전에 예수금을 금, 주식 등으로 바꾼다고 해서 완전히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증권사의 재산으로 편입되어 파산절차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예수금보다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예탁자산 형태로 보유하는 편이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예탁자운용기관 자산에서 우선 변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증권사 파산 시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투자자예탁금에 대한 정부의 보호제도 확충과 함께 투자자 스스로도 위험관리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