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조신한황로194
조신한황로19424.04.08

증권사가 망하면 제가 가진 예수금은 어케되나요?

만약 증권사가 망하면 제가가진 외화,원화예수금은 주식과달리 모두 증발하나요? 혹시라도 파산보호신청직후 바로 금이나 살아남은 주식등 안전한 예탁결제자산으로 바꿔놓으면 예수금이 날아가는건 막을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고객의 예수금(원화, 외화)은 원칙적으로 상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예수금에 대한 투자자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일부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투자자예탁금을 보호하기 위해 예탁자산운용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파산시 고객 예수금은 이 기관의 운용자산에서 고객분을 우선 변제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탁자운용기관 자산이 부족할 경우, 투자자예탁금전액보호는 어렵습니다. 현재 보호한도는 1인당 5천만원이며, 초과 예수금은 상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 직전에 예수금을 금, 주식 등으로 바꾼다고 해서 완전히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증권사의 재산으로 편입되어 파산절차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예수금보다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예탁자산 형태로 보유하는 편이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예탁자운용기관 자산에서 우선 변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증권사 파산 시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투자자예탁금에 대한 정부의 보호제도 확충과 함께 투자자 스스로도 위험관리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가 망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예수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5천만원까지는 보호가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주식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받을 수 있지만 예수금은 예금보장상품이 아니기에

      증권사가 망하면 날라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의 예수금도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증권사 예수금도 원리금 포함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가 망하게 되는 경우 예수금은 예금자보호가 적용되기 때문에 5천만원 까지는 예금자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예수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증권사에 보관중이신 예수금 역시

    최대 5000만원까지는 보호가 됩니다.

    다만 실제 파신이 되면 그 돈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