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구분가능하며, 이자소득은 일반적으로 예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있습니다.
금융소득은 소득을 지급받을 때 15.4%로 원천징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하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다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해야합니다. 이 경우 기존 15.4% 원천징수세율보다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법의 취지입니다.
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에 따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미 이자나 배당을 지급받을 때 15.4%의 세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이를 차감한 나머지 세금에 대해서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