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수줍은고양이234
수줍은고양이23422.10.27

배당소득세 관련 이자소득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배당소득세에서 금융소득 2천만원을 넘기면 종합소득세가 나온다고 들었는데 2천만원을 넘기면 몇퍼센트를 세금으로 내야하는지, 금융소득 중에서 이자소득은 어떤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용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소득과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6%, 1200만원초과 4600만원 이하인 경우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인 경우 35%세율이 적용됩니다.

    금융소득 중 이자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 증권의 이자할인액

    2. 예금 또는 적금 이자수익

    3.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4. 채권,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5. 비영업대금의이익

    6.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길 경우

    다른 소득과 합쳐지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최소 16.5%의 세율부터 시작합니다.

    기존에 이자 배당을 지급 받으면서 세금을 떼게 되는데, 그 금액은 위에서 계산 된 금액에서 차감되어

    나머지만 납부하게 됩니다.

    금융소득 중 이자소득은 일반적으로 채권 이자, 은행 예금, 사채 이자 등 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구분가능하며, 이자소득은 일반적으로 예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있습니다.


    금융소득은 소득을 지급받을 때 15.4%로 원천징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하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다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해야합니다. 이 경우 기존 15.4% 원천징수세율보다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법의 취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에 따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미 이자나 배당을 지급받을 때 15.4%의 세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이를 차감한 나머지 세금에 대해서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