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데이 강연/토론/클래스 업태추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업태 - 도소매 / 종목 - 갤러리영업 으로 갤러리를 운영중입니다.
1년에 2-3번 간헐적으로 아티스트/전문가를 모시고 강연/토론/토크쇼/만들기 클래스와 같은 이벤트/클래스를 운영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간헐적이고 짧은 횟수라도 업종, 업태 추가를 하고 진행해야할까요?
업종, 업태 추가 해야한다면 무엇으로 추가를 하면 될까요?
809007 교육서비스업 / 940903 기타서비스업
교육업은 면세라고 알고 있으나, 나라 인증 기관이 아니니 과세가 발생할것으로 생각되는데, 발생된다면 몇프로의 부가세가 발생되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해당 업종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1년에 2~3번만 하는 것이라면 사실상 굳이 업종추가는 안하셔도 문제는 없고, 해당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