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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은 엔진을 무부하 상태로 운전하는 것, 즉 자동차의 엔진을 켠 상태로 운행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부분 차량의 예열과 후열, 그리고 정차 중 에어컨이나 히터를 사용을 목적으로 차량을 공회전 상태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공회전은 연료 낭비와 대기 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공회전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공회전을 단속하는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입니다. 공회전을 단속하는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