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3.05.29

자동차 공회전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벌금무는 지역은 ?

길을 걷다보면 이곳에서 자동차공회전을 하면 벌금을 문다고 적혀있던데?

자동차가 공회전을 해야하는 상황이 따로 있는건지?

공회전 하면 안되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투명한숲제비212입니다.

    자동차 공회전은 엔진을 무부하 상태로 운전하는 것, 즉 자동차의 엔진을 켠 상태로 운행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부분 차량의 예열과 후열, 그리고 정차 중 에어컨이나 히터를 사용을 목적으로 차량을 공회전 상태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공회전은 연료 낭비와 대기 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공회전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공회전을 단속하는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입니다. 공회전을 단속하는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답변일기입니다.


    보통은 실내에서 주차를 할 때에 공회전 금지가 적용됩니다. 실내에 배기가스가 차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