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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영리한매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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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0

삼성생명 단기성종신보험 만기시 원금 누가 받나요?

계약자는 아버지고

피보험자도 아버지고

사망시 사망보험금 수령자는 어머니이신데


월100만원씩 7년납 드는건데

7년동안 낸 돈은 계약자가 수령하나요

보험금 수령자가 그돈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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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8.31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만기시 원금을 수령하는 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해지 환급금을 수령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에는 여러사람이 있죠.

    1. 계약자

    2. 피보험자

    3. 사망시 수익자 : 지정하면 000 안 하면 법정상속인

    4. 기타 수익자 : 지정하면 000 안 하면 계약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7년납 이후에 해지할 때 받는 해지환급금은

    4. 기타 수익자가 되고, 지정이 안되어 있다면 계약자인 아버님이 받으실 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 보험 만기는 사망시 입니다!

    사망 수익자가 어머니면 어머님입니다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상훈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환급금은 아버지가 수령합니다. 어머니는 사망시 사망보험금수익자이지 해지환급금과는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7년후에 해약하면 계약자인 아버지가 해약환급금을 수령하고 아버지 사망시에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인 어머니가 받게 됩니다.

    종신보험은 사망시 보험금을 받는 보험으로 중도 해약하면 계약자가,사망하면 지정수익자가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입니다.

    해약이나 만기시 돈을 받는건 계약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가 사망 하면 누가 받을 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받는게 아니라 보통은 법정상속인이 받습니다

    법정상속인은 흔히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그 다음이 피보험자의 부모님이죠

    어머니가 상속자라는 것은 사망시입니다

    이는 흔한 일입니다. 그리고 적립금, 즉 질문하신 부분은 지정하지않으면 계약자입니다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