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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일찍일어나는쫄면
올해 7월달에 2종 보통 필기시험 합격 후 12월달에 장내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실시 할 수 있나요?
추가로 2종보통 취득 후 바로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1종 보통 도로주행시험 실시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반짝이는반딧불
필기시험만 합격하면 바로 기능시험응시를 할수가 있고 여기서 합격을 한다고 하면 차를 운전할수가 있는데 보ㅡ통 초기 운전시험을 합격하면 도로연수를 받기는 합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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