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생활수급자가 같은 뜻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생활수급자
말도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책정되는지
왜 보험가입을 하지 못하는지 가입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생활수급자의
그 차이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중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조건 중 하나로 들어갑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동일한 진료에 대해 일반 피보험자보다 적은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기 때문에 실손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할인해드리는 겁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출처] 2020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혜택|작성자 D HOME
위 기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종, 2종 상관없이 실손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기준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 함.
의료생활수급자 : 의료 급여를 받는 사람. 기초 생활 수급자 등의 사회적인 취약 계층이나 국가 유공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말 그대로 생활형편이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의료비 혜택을 받는사람입니다.
즉 보험가입은 가능하지만 무리한 금액이라고 판단되면 수급자 혜탹이 없어질 수도 있구요
그리고 가입후 해약환급금이 금융자산으로 잡히기때문에 나중에 수급자에서 탈락되실수도 있습니다!!
제일 자세한건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면 알려줍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가족꺼를 설계한다는 마음으로 안내드리는 설계사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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