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4,800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 공급받는 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으로 세무상 문제는 없으나, 전자의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는 유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간세가 적용됩니다.
한편,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고, 공급받는 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일반과세자는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