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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밝은스컹크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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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문의입니다 궁금합니다.

간이과세자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건이 3건이 있고

다 저한테 매출이 발생이 되었어요

승인은 다 했는데

제가 계속 간이과세자로 되어있으면 매입된 거래처가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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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4,800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 공급받는 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으로 세무상 문제는 없으나, 전자의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는 유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간세가 적용됩니다.

      한편,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고, 공급받는 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일반과세자는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한 상대방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거래상대방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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