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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떄까치253
심심한떄까치25321.04.16

부가세 과세 면세 사업장일때 공통매입세액 산출을 어떻게하나요?

부가세 신고시 면세와 과세를 같이하는 사업장일 경우 공통매입세액산출을 어떻게하나요? ? 분리를 어떻게해서 불공으로 빼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산출방법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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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사업 혹은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것이 확실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실질 사용 용도에 맞게 해당 재화의 부가가치세를 공제 혹은 불공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과세/면세 사업에 혼용해서 사용하거나 구분하기 애매한 경우에는 당기 과세기간의 과세/면세 매출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불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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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신고시에 공통매입세액 산출을 어떻게 하는지 문의하셨는대요.

    먼저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매입은 과세 매입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면세 사업에 사용되는 매입은 불공으로 분류합니다.

    이외에 비업무용 승용차등 불공 항목들도 분류합니다.

    그 외에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을 정리하면 공통매입세액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매출 기준으로 안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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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영할 경우, 면세 사업장에 사용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 공급가액과 총공급가액의

    비율을 산출하여 과세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을 산출하는 것 입니다.

    만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전체를 과세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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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자료를 통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라면 그것으로 하면 됩니다.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가액 기준으로 일괄하여 안분합니다.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서 있습니다.

    신고서상에는 일단 100% 공제 넣고 해당 안분계산서를 통해 불공제 금액이 도출되고 신고서 아래쪽에 입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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