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돈쓸대가좀 크게생겨서 폰요금을 좀 늦게낼려는데요

병원비를좀 써야해서 폰요금을 좀 늦게내야하는데 만약에 6월달 폰비를 8월5일 쯤에내면 연체료는 어느정도붙나요?? 그리고 바로 폰 정지가되는걸까요??? 아니면 어느정도 기간은 통신사에서도 기다려주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병원비를 써야 되는 부분으로 인하여 폰 요금을 내지 못하는 부분의 미납이 되어지면

    1 ~2주 미납은 발신정지가 됩니다.

    3~4주 미납은 완전 정지가 됩니다.

    2개월 이상 미납은 번호해지 및 신용등급 하락성 가능성이 있습니다.

    5개월 이상 미납은 직권해지 및 신용정보기관에 연체기록 등록이 되어집니다.

    우선은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적절하게 해결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폰요금 연체되면 보통 2주정도는 기다려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후에 정지되는게 일반적이고 연체료는 월 연체료율이 6%정도로 알고있는데 정확한건 통신사마다 조금씩 다를수도있으니 직접 문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6월요금을 8월5일에 낸다면 한달반정도 늦는거니까 연체료가 꽤 붙을것같긴한데 병원비때문이라면 통신사에 미리 전화해서 사정설명하고 납부일연장 신청해보시는게 낫다고봅니다 대부분 통신사에서 1-2개월정도는 연장해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럼 연체료도 안붙고 정지도 안되니까 꼭 미리 연락드려보세요.

  • 연체료는 1일당 미납금액 *0.035%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납이라고 해서 핸드폰이 바로 정지되지는 않으시고 먼저 발신정지 그리고 수신정이 후 해지 절차를 밟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기간으로 해지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가지 방법은 핸드폰 정지를 예방하시기 위해 고객센터 상담을 통해 분할 납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6월 휴대폰 요금을 8월 5일쯤 내실 경우 연체료가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통신사는 요금 납부 기한이 지나면 하루 단위로 소액의 연체료를 부과하는데 이 연체료는 0.03%~0.05% 정도 수준이며 1달 반에서 2달 정도 늦게 낼 때 누적된 연체료가 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통신사는 납부기한 후 12주 정도 지나면 휴대폰 서비스를 정지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8월 5일에 납부하면 이미 정지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통신사 고객센터에 미리 연락해 병원비 때문에 납부가 어렵다는 사정을 설명하면 어느 정도 납부 연기나 분할 납부 같은 조치를 받을 수도 있으니 먼저 상담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통신사에서는 대체로 고객의 상황을 고려해 일정 기간 유예해주기도 하니 납부 기한을 지나기 전에 미리 연락해보시면 연체료 부담이나 서비스 정지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