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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9

해외 온라인 쇼핑몰 할려구하는데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고 부업으로 해외 온라인 쇼핑몰 할려구하는 가장입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할려면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야하는데

첫번째 종목을 전자상거래업 또는 통신판매업 있다고 하는데 무슨 차이인까요?

둘째 투잡을 하면 세금관련하여 건보료는 직장 가입자가 되는지요?

셋째 일반과세사업자 세금 관련하여 어떻게 세금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다들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시작할려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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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영혁 세무사blue-check
    전영혁 세무사22.04.20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전자상거래는 반드시 전자문서로 이루어져야 하는 반면, 통신판매는 반드시 전자문서로 행해질 필요가 없으며, 전자상거래는 반드시 비대면일 필요가 없으나, 통신판매는 비대면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됩니다.

    2. 상용근로소득자일 경우 직장가입자일 것이지만 보수외소득에 따라 추가보험료가 고지될 수 있으며 자세한 것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공단에 문의바랍니다.

    3. 어떤 세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가 기본적으로 하셔야 할 신고이고, 추가적으로 인건비지출이 있으시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이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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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직장가입자가 계속유지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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