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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레오파드228
현명한레오파드22823.07.21

월세액세액공제 문의 드립니다.(분리세대 동거인)

친구랑 월세 집에서 같이 거주할 경우에 세액공제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1. 등본상에 분리세대로 등록하여 친구,본인 둘다 세대주로 되어 있고 동거인으로 되어있지 않은상태

2.계약자는 현재 친구로 되어있고 납부도 친구이름으로 납부하고 있음

현재상태일때 친구가 공제를 안받을경우 본인은 받을수 있는지, 계약자를 변경을하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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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월세 임대차계약서 당사자가 본인이어야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인을 본인으로 정정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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