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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발구지293
한결같은발구지29322.05.07

새로운 임대인에게도 계약갱신청구 따로 얘기해야하나요?

전세만기 6개월~2개월 기간 안에

현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 했더라도

집이 팔리게 되었을때

바뀌게 될 수도 있는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연장을 하고싶다고 따로 의사표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현임대인한테만 의사표현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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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매매 거래시,
    매수인에게는 현재 임차인의 갱신계약 청구여부를 임대인으로 부터 확인하여 사실대로 기재한 설명서를 제시합니다.

    따라서 적시에 기존 소유자에게 정확히 계약 갱신을 청구하고 소통하였다면
    소유자의 변경 이후에도 그대로 승계됩니다.

    소유자 변동 중이라면 서로 착오가 없도록 한번 더 확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현재 임대인에게만 통보하면 됩니다. 매매과정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전달을 하므로 별도로 매수인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고, 현재 상태에서 그 주택이 매도되어 새로운 소유자에게 통지를 할 의무는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