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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세법공부경리

만약 작년 8월에 대표자가 변경된경우(개인사업자)

1-7월은 대표자a

8월-12월은 대표자b

a에서 b로 작년에 대표자변경된경우

작년상반기를 부가세 무신고해서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9월에보낸경우

상반기는 전대표자지만

고지서받은사람은 현대표자의경우

사업자번호로 부과되다보니

현대표인 제가받았는데

전대표한테 돈달라고해서

납부하는게 일반적인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상반기 매출은 a가 발생한 것이므로 a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