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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독수리146
신통한독수리14621.03.31

가상화폐세금은 액수가 적어도세금을내나요?

2022 년부터가상화폐에대해 소득이있을시세금을 내야데 250만원공제하고 22프로 세금을낸다고들었어요ㆍ제가 소액으로 하고있는데 내년에 250만원보다적어도 세금을 내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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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에서 1년간의 가상자산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납부하실 세금은 없으실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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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합니다. 250만원을 공제하므로 소득이 250만원에 미달할 경우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기존 보유분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나,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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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부터 가상화폐 매매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데,

    매매차익에서 250만원 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매매차익이 250만원보다 적으면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귀하의 경우 소액이라하더라도 100배 수익을 얻으셔서 세금을 납부하시는

    것이 훨씬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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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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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는 매매로 인한 차익 실현시

    250만원이 초과하여야 과세됩니다. (물론 본인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매매차익이 250만원 이하이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할 경우

    신고 또는 부담할 세금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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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250만원 까지 공제이므로 연 소득금액이 250만원 미만이라면 세금은 내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아직 어떻게 과세 하겠다는것인지 정확한 고시가 되지 않았으므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추후 고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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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셨듯 250만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에 22%의 세율을 곱하는 것이므로, 250만원 이하의 양도차익은 250만원을 뺄 경우 음수가 되므로 납부하실 세액이 없으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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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50만원 보다 작은 이익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양도

    1).2022년도 이전

    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2022년도 이후

    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

    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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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광선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 매도시 차익( 매도가-매수가)이 250만원 이하이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우 소액에 해당하고 수익이 250만원 이하로 작다면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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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익금이 250만원 이상일시에 세금내시는거구요. 올해 말까지 정리하시고 다시 투자하세요 그럼 세금 안내셔도 됩니다. 수익금 250만원 이상일 시 내년부터 세금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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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50만원보다 적으면 당연히 세금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수익이 250만원 넘는다면 신고의의무와 납세의의무또한 생깁니다. 그리고 12월 31일까지 매도해서 수익금이 생기면 따로 세금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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