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중한해파리168입니다.
미납통행료는 실 운행차량에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고 미납이 발생한 차량번호의 차적지에 안내문, 미납고지서 및 독촉장의 순서로 우편물 또는 등기우편을 발송한다. 안내문, 미납고지서 및 독촉장에 명시되는 납부기한은 송달일로부터 15일로 한다.
본 서비스 이용고객에게는 안내문 및 미납고지서를 전자고지(카카오톡, 문자)으로 통보한다. 이 경우 일반 우편물로 발송하는 안내문 및 미납고지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독촉장은 등기우편 발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인하여 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반우편을 이용하여 통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