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를 시작해보려하는데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현재 회사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회사만 바라보고 있기엔 가장의 무개가 크네요..
아직 40 전이라 더 늦기전에 제 일을 만들어 놓으려합니다.
1.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할 생각인데 준비해야 할 내용이 어떤게 있을까요?
2.소액으로 시작한다면 꼭 개인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요?
3.직접판매와 위탁판매는 조금 다르다고 들었는데 사업자를 등록하고 판매할시 신고되는 금액이 어떻게되나요?
4.간이과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5.완제품을 구매해서 판매할 생각인데(신발,양말,위생용품 등등) 상업용 사무실이 꼭 필요한가요?
질문에 세무와 법률이 같이있어 구분이 어렵네요..
이외에도 도움될만한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온라인 물건을 판매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서류:신분증/임대차계약서, 관할 세무서 방문 후 등록신청, 전자상거래 추가 등)
추가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연 4800만원(연매출) 기준입니다.
2020년 8월 21일 기준, 간이과세자가 8000만원까지 확대되었다는데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구요.
네 마지막 상업용 사무실이 아니라도, 거주지로도 등록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2. 소액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셔야할 것이며, 온라인 매출이라면 통신판매업 으로 보입니다.
통신판매업신고는 민원24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위탁판매는 수수료만 매출로 볼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접판매는 전체판매금액이 매출로되고 매입금액이 비용이 될것이라 사료됩니다.
4. 간이과세는 연간 매출액 기준에 따라 일정액 이하면 간이과세로 됩니다. 처음 사업자 등록시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도 있습니다.
5. 상업용 사무실여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2. 가급적이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위탁판매는 매매거래의 일종으로 상품의 생산자 또는 상인이 그 상품의 판매를 대행기관에 위탁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서 매출금액의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위탁판매를 의뢰한 경우 위탁수수료 금액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4. 신규사업자 등록시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는 적게 나오지만, 그만큼 매입세액공제를 적게 받는 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5. 사업판단의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할 생각인데 준비해야 할 내용이 어떤게 있을까요?
사업자 등록(홈택스) -> 오픈마켓 등에 사업자 등록(*) -> 통신판매업 신고(민원24) -> 오픈마켓 등에 통신판매업 신고증 등록
자사몰을 운영하더라도 차이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쿠팡, 스마트스토어 등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내려받을 수 있는데 통신판매업 신고할 때 필요합니다. 위 순서에 따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소액으로 시작한다면 꼭 개인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요?
사업자등록을 해야 매입내역에 대하여 부가세, 소득세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말+20일까진 늦어도 괜찮은데 사업자등록증 없으면 거래처 등록도 어렵고해서 미리 등록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3.직접판매와 위탁판매는 조금 다르다고 들었는데 사업자를 등록하고 판매할시 신고되는 금액이 어떻게되나요?
부가세 포함 1.1만원인 매입하여 2.2만에 직접 판매할 경우 매출 2만원, 매입 1만원으로 소득은 1만원이 됩니다. 반면 위탁판매업자는 위수탁계약에 따라 마진의 20%를 받기로 했으면 2천원이 매출이 됩니다.
최근 재고 부담을 줄이고자 위탁판매를 많이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위탁전문 도매 사이트도 많구요. 그러나 정확한 의미의 위탁판매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도소매업과 같이 매입, 매출이 발생하지만 배송만 위탁할 뿐입니다. 따라서 전자의 방법으로 세무신고해야 합니다.
4.간이과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도소매업의 경우 직전년도(1.1~12.31)의 공급대가(매출+부가세)가 8천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는 매출과 상관없이 당해년도 적용 가능합니다.
5.완제품을 구매해서 판매할 생각인데(신발,양말,위생용품 등등) 상업용 사무실이 꼭 필요한가요?
가정집에서 사업자등록해도 무방합니다. 주소를 밝히기 싫으면 사업자등록 주소를 제공하는 공유오피스 등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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