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복지 정책으로 학자금, 급식비, 교복 구입비가 지급이 됩니다.
지원 받은 금액이 월급과 합산되어 과세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비과세로 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회사 복지 정책으로 근로자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학자금, 급식비, 교복 구입비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복지항목, 가령 근로자주택자금의 융자,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학자금의 지원 등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금액들은 소득세법상 비과세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과세급여로 보아 세금이 부과되며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